[오늘의 이슈]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박원순 시장 유언장 공개 外
[오늘의 이슈]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박원순 시장 유언장 공개 外
  • 변은영
  • 승인 2020.07.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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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 비해 일부 강요죄와 뇌물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며 형량이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7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사건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위매물 상습 게시한 부동산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 등록 못한다

앞으로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만 9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자율정책 기구는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새 개정안은 또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박원순 시장 유언장 공개 "가족에게 미안하다, 모두 안녕"

7월 10일 숨진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측은 이날 오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박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공개한 유언장에서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박 시장은 7월 9일 오후 5시 17분께 그의 딸이 112에 실종 신고한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6시간여 동안 북악산 일대를 수색, 7월 10일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구글 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000억원 납부…납부 후 '불복 제기' 

2018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조세 회피 의혹을 받았던 구글 코리아가 최근 6000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7월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 고지한 법인세 약 6000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국세청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쟁점은 한국에 구글코리아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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