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렸다.
7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다주택자 최고세율 3.2%보다 최고 세율이 약 두 배로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또 법인 대상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한다.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연령·혼인 상관 없어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도입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민영주택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도 낮춘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게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연령·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00만원 초과에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깎아준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버팀목 대출금리가 현재 1.8~2.4%에서 1.5~2.1%로 0.3%P(포인트) 인하된다.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소개했다.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사무실 등의 활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