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통지서를 오는 12월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1∼2일이 지나도 수신인이 모바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낸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각종 통지서 등 민원회 신문을 전자등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 제도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경우 일반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수신인이 1∼2일이 지나도 모바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낸다. 모바일로 확인하면 서면 우편은 별도로 보내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해 총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발송건수가 2019년 기준 약 40만건에 이른다. 등기우편은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이나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률이 56.8%에 불과하다.
또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등이 늘면서 통지서 발송대상이 증가해 등기우편 발송비용도 2017년 5억6000만원(24만5000건)에서 2019년 9억원(39만700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의 수령률을 50%로 계산하면, 지난해 기준 9억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관련 서류를 '종이 없는'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 구축 사례가 가장 많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 발송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은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을 거쳐 발송 즉시 바로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