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2020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오는 10월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가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 및 상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때 준주택은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 2020년 2분기 기준 오피스공실률은 충청북도가 26.3%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강원(19.5%) ▲광주(18.2%) ▲부산(16.9%) ▲서울(9.1%) 순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주거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될 시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편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