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1인가구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정부가 취약 1인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8월 중으로 발표하고, 1인가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1인가구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15.5%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3.9%까지 증가하더니 2015년에는 27.2%를 기록하며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았다. 또한 2019년에는 29.8%를 차지하며 30.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인가구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정부의 정책은 다인가구를 위주로 지속 운영되고 있다. 이에 1인가구 관련 정부 정책을 종합 점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구는 1인가구가 77%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으며, 독거노인의 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별 맞춤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인가구의 수는 전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30 청년층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1인가구의 소득은 기타 가구에 비해 열악해 돌봄과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취약 1인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돌봄 정책을 손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 수혜자는 1인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통해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탈수급과 빈곤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재구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통장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했으며, 통장가입자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 등 2개 통장으로 통합한다. 이로 인해 통장별 대상, 매칭재원, 매칭비율, 지원조건 등이 일원화 및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도 도입된다.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가족부재시간과 야간 등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독거 중증 수급자, 노인 부부가 수발자인 수급자, 맞벌이 등으로 주간 시간 홀로 있는 노인 등이 대상으로 1일에 단시간(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으나,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이는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는 카톡, 이메일 등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정신건강상담 및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돌봄 수요를 확대한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삼아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로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고령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 검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1인가구의 주거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추세다. 1인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 비중이 34%로, 전체 가구 대비 -22.8%p 낮다. 하지만 월세 비중은 42.1%로, 전체 가구 대비 19.2%p 높아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및 공유형 주택 활성화 등 주택공급체계 변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가구 구조적 변화로 수요자별 희망 주거수요가 다양화된 것을 감안해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 1인가구를 위해서는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 지원에 효과적인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층 1인가구를 위해서는 문턱 제거, 안심 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양질의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1실당 최소면적, 거주 인원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하반기까지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은 민간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공유주택 사업 분야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올 11월 내 신설하기로 했다. 공유주택 모태펀드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로, 장기 임대 조건 등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한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 면적은 18㎡를, 1~2인 가구에는 26㎡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통합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부담 능력에 따라 나눈다.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은 시세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 기간 거주토록 설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시행 후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정책의 목표가 취약 1인가구의 생활 지원 및 보호하는 것일뿐, 우리나라 가구형태를 1인가구로 전환하려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다인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해 단시일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인구·가구구조의 전반적 변화에 관한 정책 대응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며 인구정책 T/F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분석반 ▲복지고용작업반 ▲주거작업반 ▲사회안전작업반 ▲산업작업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해 '1인가구 정책 T/F'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