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학업 등으로 집을 떠나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주목하면 좋을 정책지원이 마련됐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역적 독립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정책이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정책
지원 대상 및 범위
그동안 학업 및 구직 등을 이유로 가족과 따로 살게 되면 생활비는 전부 자취생 본인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겸업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예정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대상 주거비 지원정책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은 서울에서 상경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 자취를 시작하는 자취생들의 안전한 주거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형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자격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지불이 청년명의로 행해져야 한다.
또, 청년이 주거하는 곳이 주민등록상 부모의 거주지와 시, 군 모두 달라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엔 시, 군이 같아도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주거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는 임차료가 지원되는데,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곳을 정확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급은 부모가구와 별도로 진행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급이 될 수 없으며 부모구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도 청년 가구 또한 지급이 어렵다.
지역별로 서울이 1급지, 경기 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이 3급지 그외 4급지로 나눠지며 4급지 가구수 1인일 경우 16만3000, 1급지 가구수 1인일 경우 31만원으로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에 부모가구 급여액과 청년가구 급여액에 대한 계산이 나와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한다.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이지만 굳이 부모가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의아하지만, 자취생 특성상 거주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전체 가구주가 있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전신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사전 신청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큰 장점이다. 21년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또한 준비를 해야한다. 신청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임차가구 증빙서류, 분리거주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등이 있다.
대리 신청시에는 부가적으로 대리인에 대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증빙할 서류가 많다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어 보이지만, 자취생들에게 매월 주는 지원금을 생각한다면 이런 불편함은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될 시 주거분리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주저분리사유는 재학증명서나 재직, 4대보험 가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료 계좌입금은 계좌입금 확인서로 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자취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은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중위소득 제한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에게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자취생이 생길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