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 종사자 동물학대 시 가중 처벌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이루어졌던 동물 학대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3일 동안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는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된바 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같은 일들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합합는 이번 법안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종사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