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받은 건물을 재임대한 뒤 권리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박혜경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혜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신모씨와 재임대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물주를 속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되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내용을 미리 알고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박혜경은 2010년 4월 자신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건물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장에 들어선 박혜경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선고를 받기 전 애써 웃어 보이며 친언니, 변호사와 무죄를 확신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후 박혜경은 트위터에 "오늘 지난번 권리금 편취로 기소되었던 사건 선고일이었는데, 무죄를 받았다. 축하해 달라"면서 "2년가까이 너무 긴 소송. 이제 사기꾼이 아니란 게 증명됐다. 그동안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혜경은 1995년 그룹 더더로 데뷔해 많은 히트곡을 냈고, 최근 새로운 솔로앨범을 준비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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