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주목] 주식도 비트코인처럼 소수단위로 살 수 있게 된다!
[주린이 주목] 주식도 비트코인처럼 소수단위로 살 수 있게 된다!
  • 정단비
  • 승인 2021.09.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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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식투자를 할 때 투자자는 1주 단위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처럼 1주 이하의 소수 단위로도 내가 보유한 금액 맞춰 주식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단 2개 증권사만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며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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