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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