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5일 자신을 훈계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10일 오전 1시께 전북 익산시 갈산동 동생 김모씨(46)의 집 앞에서 동생 김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현재는 많이 회복된 상태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동생 김씨가 이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술김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생을 찾아가 손을 자주 벌렸다고 한다"며 "또 평소 사고를 쳤을 때 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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