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여수시청 기능8급 공무원 김모씨(46세)의 완전 범행은 부실한 관리 감독이 큰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신유철)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내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공금횡령에 악용했다.
김씨가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결재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쉽게 결재를 하고 시금고 담당자들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액의 공금을 횡령 할 수 있었다.
시금고 담당자는 초기에 특정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거액이 소득세 과오납금 환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을 이상히 여겨 김씨에게 "무슨 돈이냐"고 문의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계좌는 환급계좌로 다시 여러명의 환급대상자에게 분배할 것"이라고 거짓말로 둘러대 이를 무마했다.
김씨는 이후 시금고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않고 거액의 공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로챘다.
김씨의 횡령 수법은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 (상품권 회수대금 허위 지급을 통한 횡령) = 김씨는 여수시장 명의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공문을 위조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득한 후 결재서류를 시금고에 제출해 차명계좌로 상품권 회수대금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공문이 전자문서로 결재된 사실이 없고, 지출결의서에 담당자가 아닌 김씨 본인 도장이 날인돼 있었는데도 상급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간과하는 등 소홀한 관리·감독이 범행을 부추긴것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 (원천징수세액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 실제 납부세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납부고지서',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해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득한 후, 실제 납부고지서로 교체했다.
이후 부풀린 금액을 차명계좌로 지급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금고에서 차명계좌로 부풀린 금액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아무런 제재없이 횡령했다.
검찰은 순천시 등은 시금고와 전산이 연계돼 있으나 여수시청은 시금고와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결재 후 허위 서류로 바꿔치기해 종이문서로 시금고에 지급명령하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제3유형 (급여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 김씨는 급여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의 급여 및 공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총괄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득한 후, 부풀린 금액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검찰은 급여와 지출업무를 모두 김씨가 담당하는 관계로 급여를 부풀려 지출결의서에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임의로 급여 공제내역서를 허위 작성해 시금고에 제출이 가능했다며 관리감독 소홀과 급여지출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제1유형인 '상품권 회수대금 허위 지급을 통한 횡령'으로 28억 8000여만원, 제2유형인 '원천징수세액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으로 6억 6000여만원, 제3유형 '급여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으로 40억원 등 76억원을 횡령했다.
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76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여수시의 감사 시스템이나 허술한 관리감독에 철저한 검증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