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갑자기 혼자 아플 때!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Tip] 갑자기 혼자 아플 때!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주영
  • 승인 2021.11.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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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1월부터 시작…콜센터·홈피로 간편하게 신청
한부모·조손가정 등 포함해 전 연령층 1인가구 대상, 시간당 5천원 저렴한 비용

11월 2일 아침 출근을 준비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갈 일이 있었는데요.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동행매니저님이 병원이동부터 수납, 진료까지 도와주셔서 안심이 되고 행복했어요. 더구나 이런 좋은 서비스를 시간당 5,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많은 1인가구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1인가구 청년 B -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가구 대상을 폭넓게 포함해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기존 민간·공공 서비스의 경우 어르신 위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2~3일 전에 예약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긴급하게 당일,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웠다. 

더불어 1인가구 이외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민 생활 시민도 이용이 가능하다.

▲노노세대: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정: 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1인가구 유사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이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도 해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 전역 어디든(협의 시 경기도권 가능)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도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시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총 6회의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다.)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요금은 1시간 까지 5,000원 부과되며 30분이 초과 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해 서울시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약 139만 가구)의 애로사항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이 당일 서비스가 제공 된다는 점에서 기존 2~3일 걸리는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유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