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21일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직원 및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교육한다.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알게 모르게 고질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사적 모임을 통한 선거개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며 “연수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위주로 강의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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