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첫 확정판결
정수장학회 첫 확정판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1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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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 간에 벌어진 소송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윤인태)는 김 씨 유족이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회복을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지난 10월 30일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다른 유가족들의 명의로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준비 중에 있다"며 "재판은 시대의 영향도 받고 재판부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패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유족 측은 2010년 6월 김 씨가 지난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매입한 뒤 본인과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735㎡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해운대구 등에 위치한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됐고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씨가 강박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토지를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가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당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김 씨의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며 "김 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가족 측은 항소심 패소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를 내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명령 후에도 결국 인지대를 내지 않아 상고장이 각하됐다.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해 "상고하기에 상황이 까다로운 부분이 몇가지 있었다"며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예정된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