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주의] 자가사용·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해외직구는 스마트워치·게임기 多
[온라인 쇼핑 주의] 자가사용·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해외직구는 스마트워치·게임기 多
  • 이주영
  • 승인 2021.1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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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스마트워치를 해외직구했는데 세관에 신고가 안된 불법 제품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밀수입 업체 43곳(1125만점·시가 241억 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수가 31건, 556만점(약 1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구매자가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손목시계나 의류 등에 대한 가격을 결제했으나 구매대행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물품을 들여오던 관세포탈 사례도 6건에 1만 7700여점(18억원)이 적발됐다.

또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부정수입한 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12건, 5만 2448점(11억원)이나 됐다.

아울러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물로 반입한 사례도 5건, 2523점(9억원)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때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해 지재권침해 의심 판매 게시물 9만여건을 적발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