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A.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각 즉 분양전환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 시기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 50년
국민임대주택 : 30년
행복주택 : 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장기전세주택 : 20년
임대차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 10년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5년
◇ 임대의무기간의 예외
다음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해 분양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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