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구매방식이 다양해지고 해외직구 거래도 늘어나면서 취소·환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2019~2021)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44건이다. 특히 월별‧시기별로 피해품목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나 해당 품목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2,544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37.8%(962건), 가방·선글라스 등 ‘신변용품’이 18.0%(458건)로 패션 관련 품목이 절반 이상인 55.8%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47.7%(1,214건)가 접수됐고, 야외 활동이많아지는 5월(174건)과 6월(172건)에도 13.6%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로 피해가 다발하는 품목을 분석해보니 ‘의류’가 2월에서 5월, 8월에서 10월에 1순위를 차지했으며, 1월은 ‘신발’, 6월과 7월에는 ‘안경‧선글라스’, 11월과 12월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1순위를 차지해 월별 주요 피해 품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월별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구매할 때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만사유별로는 취소·환급 요청을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57.8%(1,4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3.4%(342건), 물품의미배송·배송 지연이 9.6%(243건) 순이었다.
접속경로가 확인된 1,632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랜드명 또는 품목을 검색하여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였는데, 직접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 예방>
1.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
2.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할 것
3.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
4.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