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이다.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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