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법' 본격 시행..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
'여성경제활동법' 본격 시행..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
  • 이주영
  • 승인 2022.06.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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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하며,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준비 단계부터 고용유지까지 맞춤‧통합형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2014년 22.2%→2021년 17.4%)과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2013년 66만 원→2019년 35.6만 원)는 감소한 반면,새일센터 이용자는 2009년 연 13만 명에서 2021년 연 64만 명으로, 같은 기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연 6.8만 명에서 연 1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또 740여 개의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직종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부처 전문인력 양성-여가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경단여성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일경험-고용유지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선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