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 취업시 학력 취득 전 경력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법제처, 청년 취업시 학력 취득 전 경력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 임희진
  • 승인 2022.06.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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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15개 부처 소관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실무경력과 함께 학력, 자격증 소지, 양성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력 등을 취득하기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했다.

그중 학력 등의 취득 전 경력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32개 대통령령 42개 정비과제를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 인정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