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재검을 위해 검사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재검사가 도입된다.
그간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재검사 기간을 확대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는 것에서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한다. 또한,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 및 자동차 등록,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먼저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광고를 올릴 때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하도록 하고,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해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소유권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이륜차를 사용신고할 경우 등록관청 행정공동망을 통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해 신청인이 직접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해야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