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5.9%인 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기·유실 동물 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된 유기·유실 동물 수는 총 38만4465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은 국내 유기·유실동물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수술비와 진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버리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물병원 진찰료 및 입원비 등 주요 진료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등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여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항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항목 중 부가세 면세 대상은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에 국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진찰료와 입원비도 면세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면세를 위해선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별로 명칭과 진료 절차 등이 달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었다. 정부는 진료항목 표준이 개발된 항목 역시 부가세 면세 항목에 추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의 표준화를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은 반드시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병원 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진찰·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및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시군구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매듭 짓고 내년 6월까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와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비용 등을 분석해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정보를 게시,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는 병원별로가 아닌 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