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말 많은 ‘반려동물 보유세’,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뉴스줌인] 말 많은 ‘반려동물 보유세’,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 김다솜
  • 승인 2022.09.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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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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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섰다. 가구 규모가 축소되고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기동물 증가 문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유기동물은 해마다 10만건 이상 발생 중이다.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총 11만6984마리였다.

관련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반려동물보호와 복지관리실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로, 소요된 운영비용은 267억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학대 사건도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반려동물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정책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할 시 반려인의 조건과 책임을 무겁게해 무책임한 입양이나 학대, 유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쪽 목소리다. 또 이렇게 걷은 세금은 동물병원 의료 보험 등 재원 마련에 쓰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도입되면 등록을 회피하고 몰래 유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입양 장벽을 높여야 한다면 입양 테스트 시행 등의 도입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설문내용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필요성 ▲물림사고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등이다. 

이중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문항은 거센 반발로 인해 하루만에 문항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여부는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응답자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 응답률은 54%, 반대는 28%였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는 17%였다. 

현재 독일과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지자체별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약 13만4000원)의 보유세를 부과하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도 약 1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동물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영국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과거 도입했다가 198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국 역시 유기동물 증가세로 인해 보유세를 부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