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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