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이나 대리기사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에게 이같은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 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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