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는 미래 모습 중 하나다. 특히나 월세와 전세를 넘나들며 크고 작은 서러움을 겪어본 1인가구라면 특히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과연 1인가구에게도 기회는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청년층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체 50만호 중 34만호는 청년층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중 5만4000가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혔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으로 공급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가 적용되며,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택지,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의 물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25만호 공급 예정인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의무 거주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한다. 또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전용 장기 모기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10만호가 공급된다.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6년 후에는 나눔형과 같은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5만호는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일반형’이다. 일반형 물량의 20%는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1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별공급은 기혼자를 우선으로 운영돼왔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및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가 미혼 청년의 특공 신청으로 서민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는 당첨 기회가 적게 주어졌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85㎡)에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