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내년부터 35만원→ 4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내년부터 35만원→ 40만원
  • 이수현
  • 승인 2022.12.01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자 종료되는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지난달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현재 월35만원의 자립수장을 내년 월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목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이수 조건으로 자립정착금 500만원씩 2회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한다.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이외에도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해 진로지도 역량 강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를 신설해 자조모임 활성화로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과 관련된 지언 이외에도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와 관련된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이 포함된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