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전국 최초 개소…일상회복까지 지원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전국 최초 개소…일상회복까지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2.12.15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본격 운영, 남성 피해자 시설도 운영

서울시가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이 부재했던 점에 착안해서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안전도어락 설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 또한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내·외 CCTV설치 및 방범창, 안전도어락 설치 등 시설의 안전을 보강했고, 경찰은 보호시설 주변 집중 순찰구역·탄력 순찰지점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보호시설 순찰 강화에 협조한다. 

위급상황 시 경찰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비상벨을 설치하고,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다. 실내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112비상벨은 신고 시 서울경찰청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쌍방향 통화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이 비상벨은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입소자는 외출 시 안심이 앱의 귀가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원받아 외출 시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설 전문가 등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자문 검토도 완료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 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시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3곳 중 1곳을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한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기)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토킹 피해에 폭넓은 이해와 상담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간다. 

한편,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14일간('22.6.13.~6.26.) 실시한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1.1%(425명),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3.2%(468명)이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통해 ‘계속 피해 경험이 생각남(15.9%)’, ‘불안 또는 우울(13.8%)’, ‘죽고 싶다는 생각(3.6%)’이 든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전화 한통이면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