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 대상 스토킹범죄 줄어들까
여성 1인가구 대상 스토킹범죄 줄어들까
  • 이수현
  • 승인 2023.0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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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스토킹 피해자 최대 3개월 임시주택 주거지원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추진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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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킹범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간 별일 아니란 경범죄 취급했던 일이었지만, 최근 성폭력·살인 중범죄로 이어질 있다는 점에서 강력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3년부터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끼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단기 임시 주거지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여성폭력 통계'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021 기준 2.5% 주로 주거지, 직장, 학교 등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2.4%), 접근 또는 진로를 막는 행위(47.2%), 물건·영상·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30.7%) 피해를 입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 32.8%, '과거 사귀었으나 헤어진 사람' 14.7%, 학교 또는 직장 구성원 13.5%, 친구 11.6%, 연인 관계 10.4%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주거 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한다고 나와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가부는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단기간(7일 이내) 지낼 수 있는 긴급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 강화로 원룸,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최대 3개월까지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도입된다. 올해 1월부터 질병,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를 위해 병원 동행 및 단기 가사,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2023년 상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 예정

서울시 또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동행서비스, 보호시설 운영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한 법률·소송지원과 심리 지원, 출·퇴근 시 동행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연계도 제공한다. 스토킹 피해 시민 외에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보호시설 2곳, 남성보호시설 1곳으로 총 3곳을 설치하여 숙식 제공과 1:1 심리치료 지원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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