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팁] 한눈에 살펴보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모음
[자취꿀팁] 한눈에 살펴보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모음
  • 이수현
  • 승인 2022.12.1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최근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 사기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20-30 청년세대층에서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20~30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118건으로, 전체 1,595건의 약 70%에 달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가구부문)와 국토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재분석에 따르면 전체 세대 중 84.1%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1.2%에 그치는 등 약 456만6,000여가구가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높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은 대상자 거주지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다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중 학업이나 구직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급하며, 부모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 급여 지급을 실행합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도 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2022년 기준)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입니다. 해당 상품 이용 시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원 한도 내에서 0%, 월세금 20만원 초과 시 1%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천 5백만원 이하, 월세금 최대 1천 2백만원(월 50만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25개월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맞춤형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34세 이하 성년의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자에 한 해 가능하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이다.

청년 월세자금보증 대상자는 34세 이하의 성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며,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때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천 2백만원이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는 7천만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그 외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지원 정책

그 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출금리는 연 1.2%,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추가 지원을 더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임자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직업 조건 없이 무직자,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하고 연 소득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만19~34세 무주택 세택주 또는 예비세대주로 소득 및 자산은 부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은 2021년 기준 2.92억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나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 외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의 90%이내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니다. 청년과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표 실현을 위해 초저리, 장기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을 조기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