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처벌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보다 더 엄격한 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유기징역 2년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인 벌금이 내려지며 만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5년 이상인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이라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처럼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형 하한선 자체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감경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형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는 물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될 수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성추행 및 성폭행은 공소시효의 특례도 적용되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범행 종료 시 기산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심지어 만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언제든지 아청법 처벌을 위한 고소,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랜덤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 제의 등이 성행하며 청소년을 만나 아청법 처벌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다. 아동청소년성폭행은 특별법 적용으로 공소시효의 특례가 존재하며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으로 초범이라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확률이 높다.
도움말 : IBS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