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경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이는 등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