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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