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방사능 오염 식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후 서울시에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검사 절차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
시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납품 급식 식재료,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연간 1,500여건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이후로 국내외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총 12,449건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처음 모집한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와 함께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이용한 ‘간이측정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