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여행자 보험’이다. 특히 혼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욱더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 챙겨야 한다.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확인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해외여행객은 350만7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만156명)과 비교해 1248% 증가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지금,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하는 ‘여행자 보험’은 국내나 해외여행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행 기간에만 보험이 적용돼 보험료가 1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절차 또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 보험’,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보험개발원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행자보험 보상금 신청 접수 건 1~3위는 해외 상해/질병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순서이다. 보상신청 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 항목이 내가 가입할 여행자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항목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우선 가장 신청 접수 건이 높은 해외상해/질병 의료비는 여행 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여행자 보험에서 해당 항목이 의미하는 것은 다치거나 아픈 몸을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보장 받기 위해선 해외여행 시 이용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 값 영수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여행하다 보면 다니던 물건이 파손되거나 도난 당하는 사례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는 이처럼 여행 중 휴대하고 있던 물품의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때도 물건 파손 및 도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폴리스 리포트(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파손된 물건의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 목격자의 진술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타인의 병원 진단서, 영수증 및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아두도록 한다.
여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가까운 나라로 여행 갈 때는 ‘단기간 여행자 보험’, 3개월 이상의 여행이라면 ‘장기여행자보험’으로 여행자보험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만약,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 중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위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에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내전 지역과 가이 위험한 나라로 여행을 간다면,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