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쇼핑 등 온라인 소비가 많은 1인가구의 쇼핑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과 포털, 배달앱 등 사업자들이 인터넷 검색과 추천 서비스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에 대한 투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플랫폼사업자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얼마 전 ‘검색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이 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네이버와 쿠팡, 11번가, 카카오 등 10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각 사업자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검색 결과를 노출시킨다. 네이버의 경우 파워링크, 플레이스, 블로그, 뉴스, 네이버쇼핑 등 섹션별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각 섹션 타이틀 옆 ⓘ버튼(툴팁)을 클릭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나타난 검색결과인지 설명하고 있다.
가령 ‘티셔츠’를 검색하면 파워링크, 취향저격 쇼핑몰 상품, 내돈내산 리뷰 상품 등으로 섹션이 나눠져 섹션별로 툴팁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식이다. 취향저격 쇼핑몰 상품의 툴팁을 눌러보면 ‘네이버 쇼핑 입점 패션 쇼핑몰 상품에서 AI로 분석한 스타일별 및 동일 성연령 그룹 내 특히 인기 많은 상품을 노출합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타난다.
쿠팡과 카카오, 11번가 등 주요 사이트들은 대부분 이같은 툴팁을 제공하고 있으나 툴팁이 너무 작아 인지하기 어렵거나 설명 부족,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준 공개 또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인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인 미공개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용자가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답변하고 검색·추천 노출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입점판매자의 수수료나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입점판매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지게 된다.
다만 뉴스기사 및 동영상 배열, 제휴 관련 사항은 이번 검색·추천서비스 관련 원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6개월 뒤인 올해 하반기 이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색·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