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16%, 1%,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해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495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금감원과 협업해 불법금융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대부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경기도)·금감원·경찰·금융보안원의 합동 점검 사례를 여타 지자체에도 전파해 대부중개업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 및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에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