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3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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