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안내서와 형태가 다르며, 특히 “등기우편물을 실제 수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와 같이 전화를 통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하거나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을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견 시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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