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계획’ 포함해야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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