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평소 의료비 절약 팁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평소 의료비 절약 팁은?
  • 이수현
  • 승인 2023.08.1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함께 알고 있으면 유익한 병원 비용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평균 양육비는 15만 3,100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양육비(12만 3,500원)과 비교하면 24.5% 증가한 수준이다.

반려동물 양육비 증가 원인 중 하나는 물가 상승으로 병원비는 약 40%, 상승했다.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기존 ‘예방’ 뿐만 아니라 ‘치료’ 행위까지 포함된다.

면세 대상 질병에는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 다빈도 질부터 치료 및 처치행위에 가까운 심폐소생술·쇼크처치·산소공급·드레싱·발치·스케일링 및 구토∙ 설사∙기침∙발작 등이다.

이 외에도 개인 차원에서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과거 진료 기록을 보관해 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진료 기록을 보관해두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진료 기록과 함께 당시 급여, 처방받은 약 종류, 배설량 등과 같이 반려동물 상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추가해두면 더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정책을 활용해볼 수 있다. 서울시과 경기도 등은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찾아가면 보호자가 1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정병원 또한 92개소로 확대했다. 단,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병원 방문시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경기도도 자부담 4만 원 포함 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총 800마리의 의료지원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견이라면 펫보험을 적극 이용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11살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신부전, 심장질환, 관절염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 펫보험 상품을 확인해보면 반려견7세 이후로는 가입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늦어도 7세 이전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고, 가입하더라도 11세 이후까지 보장해주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