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문화는 성숙되고 있지만, ‘불법 번식장’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 초 ‘불법 번식장’, ‘신종펫숍’과 관련된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펫숍’을 통한 거래,
어떤 문제가 있나?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신종 펫샵’ 사기에 이어, 올해 9월 초 경기도 화성의 개 번식장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번식장이 돈벌이를 위해 대규모 번식을 무리하게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 의료 행위, 밀집 사육 등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 과정은 새끼를 낳게 하는 번식장에서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경매장을 거쳐 동물을 파는 펫숍 순서로 진행된다.
번식장의 경우 관리 처벌이 약해 합법 번식장에서도 동물학대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도 많은 상황이다.
경매장은 중간에 끼어 있는 유통업체로서 동물들이 더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다. 때문에 경매장 자체가 합법이어도 무허가 불법 번식장의 동물까지 편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펫숍으로 들어오는 동물은 어떤 부모견에서 태어났고 어떤 번식장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채 판매가 되고 있다.
지난달 바뀐 번식장 동물학대와 관련해 대책 발표,
실효성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른 대책마련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2026년까지 반려동물 번식장에 있는 모든 어미개는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에게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이력을 관리한다.
이력제는 번식장 어미개 동물등록부터 시작한다. 현재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포함된다. 이 조항을 2024년에 개정하고, 2026년까지 번식장 어미개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 파양 동물 보호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기고 넘겨받은 동물을 생매장한 ‘신종 펫숍’ 관련 대책도 나왔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과 관리도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기존 등록제, 연내 발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제고한다.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처벌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 강화한다.
하지만 해당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자체를 사고 파는 돈벌이가 되는 한 결국 번식·분양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펫숍과 경매장 등을 불법화하고, 개를 기르는 소수의 '브리더'만 분양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브리더란 건강한 경종의 개체를 올바르게 번식해서 반려견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사조사>에 따르면, 입양 경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1%가 지인간의 거래라고 답했다. 그 다음 24%는 펫숍 같은 동물 관련 영업자를 이용했다고 답변, 4.8%는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했다고 답변했다.
2019년과 비교한 수치를 보면 2019년 기준 지인 간 거래 61.9%, 펫숍 23.2%, 보호시설 9%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인간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펫숍은 1% 증가, 보호시설은 4.2% 감소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