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지난 5월 27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해외직구로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해당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이후 판매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상태다.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7건 접수됐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은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 등의 상품명으로 7만 원~11만 원에 제품을 판매하며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상품 설명과 다르게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상품 판매페이지의 상품명과 설명에는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가 있지만,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 하자,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 상태 등을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일부 금액만 환급할 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품 배송 전에 주문취소를 요청해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12개로 파악된다. 명칭과 인터넷 주소(URL)가 다양한데, 모두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홍콩)가 표시된 일부 쇼핑몰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실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해명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포털 배너광고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상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사후 구제 수단이 미비해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홍콩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협력 기관인 홍콩소비자위원회에 피해 해결 및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 정보(웹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 등), 결제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