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한다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한다
  • 차미경
  • 승인 2023.08.3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카톡으로 납세정보 알림

앞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믈건의 세금 납부과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한다.

납세자는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한 후 “납부하기”를 통해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