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섯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