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한화오션이 선정됐으며, HD현대중공업이 최종점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밀리자, 기술력이 경쟁사 보다 훨씬 앞서는데도 제안서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문제를 삼았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사업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유출했다고 알려진 12건의 군사기밀 중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가 포함됐으며,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인 무기체계제안서평가업무지침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형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감점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은 한화오션보다 앞서는데, 보안 감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다"라며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