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온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이 다가온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
  • 안지연
  • 승인 2023.1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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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할뿐 아니라,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