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으로, '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며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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