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앞서 유죄를 받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1·2심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22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군사III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거나, 해군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울 때 몰래 촬영하는 방법이 다수였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판결문에 의하면 2012년 10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연구원을 통해 이메일로 군사Ⅲ급 비밀인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최종 보고서' 파일을 입수한 것을 비롯해, 2014년 3월에는 한 대학교 국방M&S 연구센터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KSS-Ⅰ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5년 11월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해군 선배 장교를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흡연실에서 만나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받았다.
한편 방사청은 올해 KDDX 사업과 관련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지며, HD현대중공업이 2020년 기본설계를 수주한 상황이지만 방사청의 제재에 따라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오는 2월 진행 예정인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과 관련해 청렴서약서를 냈고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유죄를 받은 직원들 중에선 청렴서약을 한 임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법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대표 및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